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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 금융공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란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어떤의미인지 잘 모른다.

우선, 종합소득세를 알아야 할 것 같다.
종합소득금액이란 ? 6가지 소득을 종합한 금액을 의미.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위의 6개를 합친 것이 "종합소득"으로, 매년 5월에 신고 한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들이 속한다.

만약 종합소득이 年 5,000만원 이라고 가정 했을 때  "소득공제를 300만원 받는다." 라고하는 의미는
종합 소득에서 500만원을 공제 한 年종합소득이 4,500만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소득금액이 공제되면서 소득자체가 줄어들었고, 소득자체가 줄어들면서 과세표준(세금)이 더 낮은 %요율로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위에서 年종합소득이 4,500만원일 경우 15%구간이 해당 될 것이다.
45,000,000 * 15% = 6,750,000원 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실제로는 공제되는 내용이 많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설정)
"세액 공제" 5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6,750,000 - 500,000 = 6,250,000원 이 되는 것이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general-income-tax-calculator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incometax.calculate.co.kr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소득 공제 -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용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꽤 커 보인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6&cntntsId=787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