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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 금융공부

ISA 계좌의 이해

슈카월드 코믹스에서 제테크, 지금도 늦었다. 라는것을 우연하게 보았다.

여기에서 정말정말 좋다고 하는 ISA 계좌에 대해서 들었다.

사실,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게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적금,주식,펀드,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할 수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ISA 종류?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 내가 직접 투자상품 선택 (가장 많이들 하는 종류)
일임형 >> 금융회사 전문가가 대신 운용.(수수료있음)
신탁형 >> 개인이 주문을지시, 전문가들이 운영. (가입을위해 직접 방문해야만 함)

ISA장점? 
1. 절세 - ISA계좌로 투자 후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도(200 ~ 4000만)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를 초과했다면 9.9%분리과세로 처리. (일반계좌는 수익 발생 시 15.4% 세금 발생)
2. 손익 통산 과세 - 3년(ISA의무가입기간)간  투자 손실을 합쳐 과세를 한다. 
3. 개인연금 계좌로 이전 시 세액공제 - 3년만기 후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계좌 or IRP)로 옮길 수 있고, 금액에 따라 최대 10% 최대 300만원까지 당해연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ISA단점?
1. 3년 의무가입기간  중도 해지 시 세재혜택 못받음
2. 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 - 국내 상장 주식만 거래 가능,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는 가능  << 해외 ETF가능해서 큰 단점은 아님.

현재 ISA계좌 혜택
연간 한도 : 2,000만원
세금 혜택(비과세)
  - 일반형 : 200만원  (일반형 조건 -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 서민형 : 400만원  (서민형 조건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의무기간 : 3년

2024년 ISA계좌 개정 된다면 
연간 한도 : 4,000만원
세금 혜택(비과세)
 - 일반형 : 500만원  (일반형 조건 - 근로소득 5천만원 초과)
 - 서민형 : 1,000만원 (서민형 조건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의무기간 : 3년

ISA계좌가 2016년에 나왔다고 들었다. 
정부에서 ISA계좌로 목돈을 마련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는것 같다.
언제나 정부에서 하라는것을 하면 옳다!

의무기간 3년동안 200만원 수익을 내는 정도로만 포트폴리오 구성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겠다.
와이프는 서민형으로 가입 시켜서 400만원 비과세를 목표로 !

ISA계좌 해제 후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옮길경우 최대 10%(300만원) 당해연도 세액공제 된다고하니..
ISA계좌 3년 유지 후, 개인연금계좌로 옮기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아볼지...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