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기개발 - 금융공부

연말정산, 148만원 돌려받는 방법! (feat. 개인연금)

반응형

연말정산 시  최대 148만원 돌려 받는 방법!

작년 2023년부터 절세&노후준비를 공부 하면서 매년  절세/노후를 위해 이것은 꼭 실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짐 한 것은 "개인연금" 준비 인데요.
"개인연금"을 왜? 해야하는지 이야기 해 볼게요.

1. 정부에서 장려한다. ( 개인연금 준비(부금)하는 사람에게 절세 혜택을 준다)
2. 이미 낸 세금을 연말정산시 年최대 148.5만원 돌려 받는다.
3. 노후 퇴직 후에 "국민연금"만 받아서 생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출처 : NEWNEEK
정부에서는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실천 하라고 유도 할때는 언제나 혜택과 함께 유도를 시키는데요.
개인연금이 바로 정부가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비붐 1차 세대(55년생~63년생 )분들의 정년이 되어가며  노후 준비가 안되어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합니다.
나이는 들어서 체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지는데.. 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노인들(현재의 30,40대)이 동일한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 한 제가 꼭 실천 하겠다고 다짐한 연말정산 시 148.5만원을 돌려받는 방법은?
1. "개인연금 저축" - 600만원
2. "개인연금 IRP" - 300만원


위의 2가지를 개인연금 계좌에 매년 12월31일까지 "입금"만 하면 입금한 금액의 16.5%(국세15%+지방세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아 돌려 받을 수있습니다.
* 최대 900만원 이고, 내가 입금 한 금액의 16.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만약, 나는 300만원 만 입금 할 수 있다면  300만원에 대한 16.5% = 49.5만원을 연말정산에 돌려 받을 수있습니다.

출처 : newneek

연말 정산 하면 어느 부분에서 세액이 공제 되는거야 ?
연말정산 후 받게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2PAGE 우측 상단 59번 항목,  연금저축 항목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 900만원 (연금저축 600 +IRP 300)
세액공제액 : 148.5만원
2024년 연말 정산 한 후에 위의 사진을를 실제로 적용된 사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900만원 / 148.5만원 ( 실제로 세액공제가 되었는지 확인차)

연말 정산 시 큰 헤택(절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입금한 총 900만원을 어떻게 운영(굴릴지)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